증선위, '회계 위반\' 위니아딤채·시큐브 검찰통보

박현 2021. 1. 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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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매출액을 과다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위니아딤채와 시큐브에 대해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증선위는 전날 오후 열린 정례회의에서 위니아딤채에 대해 검찰통보와 감사인 2년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시큐브는 검찰통보 이외에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조치 등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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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매출액을 과다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위니아딤채와 시큐브에 대해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증선위는 전날 오후 열린 정례회의에서 위니아딤채에 대해 검찰통보와 감사인 2년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위니아딤채는 2015~2018년 반품·교환된 제품을 회사 전산시스템에서 임의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니아딤채는 담당 임원 해임권고, 과징금(전 대표이사) 1천만원 등의 조치도 함께 받았다.

위니아딤채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과징금 3억6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제재를 받았다. 동명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을 받았다.

시큐브는 2015~2019년 거래처 간 매출·매입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공매출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마진을 소개업체에 되돌려 줘야 했음에도 이를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하기도 했다. 시큐브는 검찰통보 이외에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조치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밖에 증선위는 2012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대한전선에 증권발행제한 10개월의 조치를 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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