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트 폭행당하면 가해자와 즉시 분리해야"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2021. 1. 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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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에서 폭행, 성폭력,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하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즉시 가해자와 분리해야 한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전국 수련병원에 지난 25일 배포했다.

이번 지침에서는 전공의가 폭력이나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했다고 수련병원장에 신고할 경우 즉시 피해자의 뜻을 확인해 가해자와 분리 조치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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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개정안 시행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수련 과정에서 폭행, 성폭력,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하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즉시 가해자와 분리해야 한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전국 수련병원에 지난 25일 배포했다. 이 지침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과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절차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번 지침에서는 전공의가 폭력이나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했다고 수련병원장에 신고할 경우 즉시 피해자의 뜻을 확인해 가해자와 분리 조치 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수련병원에서 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하는 사건이 종종 알려졌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아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분리 해제는 조사결과 폭행 등의 사실이 없거나, 피해자가 분리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정 지침에는 사건 처리가 끝날 때까지 주기적으로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련병원장은 폭력 등의 신고를 받은 후 신고일로부터 사건 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매달 조사 경과를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사건 조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해야 했다. 이 지침은 수련병원에 배포된 지난 25일부터 즉시 시행됐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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