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끌어안고 귀에 입맞춤한 5급 공무원 성추행 혐의 유죄

한상연 2021. 1. 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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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조국인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구청 앞 광장에서 열린 구청 행사에서 현직 구의원 B씨를 양팔로 끌어안고 귀에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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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구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조국인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구청 앞 광장에서 열린 구청 행사에서 현직 구의원 B씨를 양팔로 끌어안고 귀에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동구청은 해당 사건으로 지난해 6월 A씨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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