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에..'구의회 女의원 추행' 구청 공무원 벌금형

차창희 입력 2021. 1. 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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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여성 의원을 강제로 껴안고 뽀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구청의 과장급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과장에게 지난 21일 벌금 300만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다른 때와 달리 밀착된 형태로 세게 껴안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안고 뽀뽀한 행위'에 대해 항의했음에도 사과하는 외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A과장은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이 인사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A과장은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뽀뽀를 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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