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업무보고]"독립유공자 심사, 억울한 사례 없게 할 것"

김관용 2021. 1. 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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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광복절 독립유공자 포상에서는 개선된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국가유공자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된다.

우선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심사에서 포상이 보류된 억울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에 개선했던 포상 심사기준을 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추가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광복절 포상 심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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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기간 283일→ 210일 단축
보훈급여금 합리적 보상 수준 마련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올해 광복절 독립유공자 포상에서는 개선된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국가유공자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된다.

국가보훈처는 27일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보훈정책 추진성과와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심사에서 포상이 보류된 억울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에 개선했던 포상 심사기준을 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추가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광복절 포상 심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국가유공자 등록에 소요되는 평균 283일 기간을 2022년까지 210일로 단축해 보훈급여금과 취업·교육·대부지원 등 각종 혜택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훈대상자 심사를 비대면 방식의 전자심의로 대체하고 상시 신체검사를 위한 전담의를 5개 보훈병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전몰·순직유족 보상금, 7급 상이유공자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등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온 보훈급여금을 합리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미달해 보훈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소재 독립관(순국선열위패봉안관)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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