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24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접수 10분 만에 '마감'

박치현 영남본부 기자 2021. 1. 27. 09:2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6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중국에 돈 대리 송금 가로챈 30대 여성 실형

(시사저널=박치현 영남본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울산신용보증재단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이 순식간에 마감됐다.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26일 오전 9시부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선착순 접수를 실시한 결과 10분 만에 완료됐다.    

울산신용보증재단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이 접수 10분 만에 마감됐다ⓒ울산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666명으로 한정돼 있지만, 접속한 인원은 4900명으로 7.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대기자 명단에 등록된 인원도 450명에 달했다.

이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역대 가장 많은 신청인원이 몰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짐작케 했다. 접수 마감 이후에도 시간 내 접수를 하지 못했거나 대기자 등록에 관한 문의가 빗발쳤다. 

울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이번 울산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접수하지 못한 분들은 안타깝지만 2월 이후부터 시행되는 각 구․군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2년에서 4년간 2.5% 이내의 이자 차액을 울산시가 보전하고, 보증재단은 협약은행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이자 차액 보전 후 소상공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연 0.5% 이내 수준이다.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업체당 보증한도는 5000만원 이내다.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특히 보증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은 보증료 10%를 감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해업종은 보증료를 30% 감면해 지원한다.

오진수 재단이사장은 "소상공인자금 신청접수 10분 만에 접수가 마감되는 등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보증조건 완화와 신청절차 간소화, 보증료 감면 등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시, 6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울산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오는 6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임차료 지원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해 '울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추가 지원을 확정했다. 

울산광역시 청사 전경ⓒ울산시

특히 5명 이상 집합금지 등에 따라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해 민간 부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울산대공원 등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에는 50%를 인하하는 것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또 지난해 12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1년 이내 납부 유예, 연체료 50% 경감, 분납 횟수 확대(4회→6회) 등 추가 지원도 시행된다. 시는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 시행으로 지원기간 중 약 37억 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대료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공유재산 임차계약을 체결한 시 및 구·군 재산관리 부서에서 접수해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총 10개월간 시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50% 감면했다. 이를 통해 680건, 58억8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중국에 돈 대리 송금 가로챈 30대 여성 '실형'

무등록 환전업소를 운영하며 중국으로 돈을 보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사기죄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울산 남구에서 무등록 환전 사무실을 운영하며 "중국에 있는 당신 조카에게 돈을 보내 주겠다"고 B씨를 속여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