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 김어준 '과태료 처벌' 보류된 이유.."사진으로 판단 어려워"

권준영 2021. 1. 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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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턱스크'를 한 상태로 5인 이상 모임을 가져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방송인 김어준에 대해 서울 마포구가 과태료 처벌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과 관련해서는 "사진상으로 모임의 성격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 판단하기가 어려워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질의회신을 통해 검토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내일(26일) 중으로 서울시에 질의를 요청한 뒤 최대한 빠른 회신을 받아 신중히 검토한 후 법령·지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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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카페에서 '턱스크'를 한 상태로 5인 이상 모임을 가져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방송인 김어준에 대해 서울 마포구가 과태료 처벌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공개된 사진만으로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6일 마포구청 관계자는 "김어준 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시민 제보가 들어와 민원 답변 기한이 이날까지지만 과태료 부과 여부는 정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김 씨를 포함해 7명이 모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민원 접수 당시 사진만으로는 모임의 성격과 김 씨 외 다른 인물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라며 "관련자 진술, 기타 자료 확보, 관계기관 질의회신 결과를 받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송인 김어준. [사진=tbs 방송화면]

구에 따르면, 김 씨의 '턱스크'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지침상 마스크 미착용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게 원칙이며, 공무원이 마스크 착용할 것을 계도하고 나서도 이를 불이행할 때 과태료 부과가 부과된다는 것이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과 관련해서는 "사진상으로 모임의 성격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 판단하기가 어려워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질의회신을 통해 검토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내일(26일) 중으로 서울시에 질의를 요청한 뒤 최대한 빠른 회신을 받아 신중히 검토한 후 법령·지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트위터 등 SNS상에서는 "김어준 이거 뭐하는 거냐"는 내용의 글과 함께 김어준 등 일행 5명이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에는 김어준 등 3명이 테이블에 앉아있었고, 나머지 2명은 서서 이야기를 듣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진이 확산되자, 일부 네티즌들은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신고 요구가 쇄도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게시글을 통해 "사진과 일치하는 지점을 찾았다"라며 김어준 포함 5명을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파장이 일자, 김어준은 "사진과 실제 상황은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는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앉았는데 내 말이 안 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와서 무슨 말 하는지 다가온 장면, 두 사람은 서 있다"라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턱에 걸친 것에 대해서는 "마침 저는 그때 음료 한 잔을 하고 있었다"라고 반박했다. 김어준은 "5명이 모여서 계속 회의를 한 게 아니다"라며 "스타벅스에서도 그런 상황을 그냥 두고보고 있지 않는다. 앞으로 주의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음식을 먹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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