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차입공매도 적발 시스템 논란..박용진 "증권사 전산 의무화" 개정안 금주 발의

황두현 2021. 1. 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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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7일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들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증권사 등이 공매도 주문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의무 구축하도록 하고, 공매도 집행 시 반드시 이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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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사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와 처벌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7일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들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증권사 등이 공매도 주문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의무 구축하도록 하고, 공매도 집행 시 반드시 이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 하락시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차입)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박 의원은 "시스템 없이 운용되는 거래 상황 때문에 차입 공매도는 순기능보다는 불공정거래 이용 가능성, 외국인·기관과 개인 간 불평등 논란 등 역기능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매도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땐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고, 공시 요건을 강화해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 거론되는 '공매도 금지 연장론'의 핵심 논거는 제도 보완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는 시스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번에 발의된 내용도 이 같은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전산시스템이 의무화되더라도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걸러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금융위도 2018년 5월 실시간 주식 잔고·매매 수량을 실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시스템 구현 및 집행상 오류 가능성으로 계획을 접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차입 공매도 사전 적발 시스템 구축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워 전 세계 어떤 국가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불법 공매도 사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한 뒤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상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도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고 주문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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