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공수처 수사 의뢰 검토

한상연 2021. 1. 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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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권익위는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 조치와 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국민의힘은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이 지난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 조치 직전까지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기록 등을 무단 조회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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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27일 권익위는 "최근 해당 사건 공익 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했고 현재 신고자 면담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 조치와 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국민의힘은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이 지난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 조치 직전까지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기록 등을 무단 조회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에는 공익신고가 접수됐는데 신고서에는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이 당시 최고위층 공무원들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상급자나 타 기관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승인 과정에서 그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고 촐국금지를 방조‧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지난 21일 과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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