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아파트 더 오르고 싼 아파트는 덜 올랐다..자산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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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제외한 지난해 전국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아파트의 값이 더 올랐거나 싼 값의 아파트는 주택 가격 강세 기간에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것으로 자산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뜻이다.
27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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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제외한 지난해 전국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아파트의 값이 더 올랐거나 싼 값의 아파트는 주택 가격 강세 기간에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것으로 자산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뜻이다.
27일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 조사가 시작된 2008년 12월(8.1) 이래 가장 높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이 배율이 높을수록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의 가격 차가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1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1192만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12월(1억835만원) 대비 375만원 올랐다. 반면 지난해 12월 5분위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9억5160만원이었다.2019년 12월(7억3957만원)보다 2억1203만원 올랐다.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별 5분위 배율은 대전(5.7), 울산(5.4), 광주·부산(5.3), 경기(4.8), 대구(4.6), 서울(4.2), 인천(3.9) 등의 순서로 높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6.6), 기타지방(5.6), 5대 광역시(5.2)의 순이었다. 이 중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은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이 2013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다. 어디에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자산 격차가 커졌다는 뜻이다.
하지만 서울은 작년 12월 5분위 배율(4.2)이 2019년 12월(4.8)보다 유일하게 낮아졌다. 서울은 1분위 아파트값이 2019년 12월 3억7019만원에서 지난해 12월 4억7836만원으로 1억817만원 뛰었다. 5분위 아파트값은 17억6158만원에서 20억13만원으로 1년 새 2억3855만원 올랐다.
서울엔 더 이상 집을 지을 수 없다는 점에서 ‘서울 부동산은 불패’라는 인식이 커지고 실수요자들도 매수에 나서면서 저가 아파트 값도 오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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