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위반' 위니아딤채·시큐브 검찰통보, 대한전선 증권발행제한

김종윤 기자 2021. 1. 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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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위니아딤채와 시큐브에 대해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t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위니아딤채는 2015~2018년 반품·교환된 제품을 회사 전산시스템에서 임의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확인돼 감사인 지정 2년과 담당 임원 해임권고, 과징금(전 대표이사) 1천만원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위니아딤채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도 과징금 3억6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제재를 받았고, 동명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을 받았습니다.

시큐브는 2015~2019년 거래처 간 매출·매입거래에 개입해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통보 이외에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조치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밖에 증선위는 2012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대한전선에 증권발행제한 10개월 조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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