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조상땅 찾기 4800명에게 23㎢ 토지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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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4893명에게 2만5259필지 23㎢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만7988명의 신청을 받아 이같이 서비스했다.
상속권이 있는 자는 본인 신분증과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시청 또는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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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4893명에게 2만5259필지 23㎢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만7988명의 신청을 받아 이같이 서비스했다. 시는 지난 5년간 9만1369필지 81.7㎢에 달하는 토지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전국 토지소유 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상속권이 있는 자는 본인 신분증과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시청 또는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 승계자(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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