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 5년간 500만원 지원

윤우용 2021. 1. 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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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올해부터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한다.

최대 5년까지 총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세를 얻기 위해 2억원 이하의 자금을 대출받는 신혼부부다.

시 관계자는 "현재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7천만∼8천만원인 가구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반응이 좋으면 내년부터 지원 대상 가구 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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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가 올해부터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한다.

최대 5년까지 총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세를 얻기 위해 2억원 이하의 자금을 대출받는 신혼부부다.

시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한 뒤 다음 달 10일 지원 공고를 내고 3월 2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7천만∼8천만원인 가구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반응이 좋으면 내년부터 지원 대상 가구 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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