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위니아딤채 회계처리 위반 검찰통보·감사인 지정 2년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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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6일 1차 임시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위니아딤채(071460)에 대해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감사업무 제한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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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감사업무 제한 등을 조치했다.
위니아딤채는 지난 2015~2018년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하고 증권신고서를 거짓 기재했다. 증선위는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통보 조치했다. 과징금 1000만원 부과 조치도 했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2015년 위니아딤채의 감사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3억6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2016~2017년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동명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시큐브(131090)는 2015~2019년 매출액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을 지적받았다. 증선위는 3년간 감사인을 지정,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회사와 전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통보 조치도 했다. 시큐브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앞서 대한전선(001440)에 대해 20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이 2011년 위반행위는 지적사항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증권발행제한 10개월 처분으로 재조치했다. 대한전선은 2012년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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