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 유통관리 강화.."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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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안전처는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관리계획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가 발표한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에 따르면, 당국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 업체를 지도·점검하고, 유통 수입식품과 해외직구 식품 검사를 확대하고, 무신고 제품 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매년 만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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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식품의약안전처는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관리계획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가 발표한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에 따르면, 당국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 업체를 지도·점검하고, 유통 수입식품과 해외직구 식품 검사를 확대하고, 무신고 제품 관리를 강화한다.
당국은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이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제품을 유통하는지 점검하고, 어린이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과자, 초콜릿 등 기호식품의 영양·기능 성분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당국은 식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때 안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직구 식품 안전 정보는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매년 만들어왔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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