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훈육이라도 7살 아동 빈 교실 격리 조치는 아동학대"

한상연 2021. 1. 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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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훈육 목적이라도 7살 아동을 빈 교실에 방치한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이에 대해 타임아웃 훈육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격리 조치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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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아무리 훈육 목적이라도 7살 아동을 빈 교실에 방치한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초등학교 1학년인 B군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8분가량 옆 교실에 혼자 격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대해 타임아웃 훈육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격리 조치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 입학 한 달 정도 밖에 안 된 아동이 격리된 공간에서 공포감을 느꼈을 수 있고 혼자 방치된 탓에 장소 이탈 등 추가 사고 위험이 있다고 보고 학대로 판단했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자 학사관리용으로 보관하던 개인정보를 활용, 학부모 23명에게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써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초과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양측 모두 항소를 했지만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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