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조수진 오늘 1심 선고..檢은 '당선무효형' 구형

정한결 기자 2021. 1. 2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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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48)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조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허위 재산신고 내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허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 의원 측 변호인은 "공천 신청 당시 재산보유현황서 작성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고, 재산 보유 현황에 대한 근거 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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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48)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허위 재산신고 내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허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6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 총선 당시 이를 22억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임 받은 미래한국당 직원은 기준가액을 공시지가로 환산해 조 의원이 18억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선관위에 제출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5억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하는 등 이같은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의원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된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조 의원은 채권 이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존재를 알았을 것이고, 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내용을 취재해 그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 중이다. 조 의원 측 변호인은 "공천 신청 당시 재산보유현황서 작성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고, 재산 보유 현황에 대한 근거 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로만 24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등록을 해본 적이 없었다"며 "선출직 공천 신청을 해본 경험이 없었던 점이 참작돼야 한다"며 무죄 선고를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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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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