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위니아딤채, 회계위반 혐의로 검찰통보"

한수연 2021. 1. 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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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위니아딤채가 회계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찰통보 조치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전일 증권선물위원회 임시 제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위니아딤채 등 3개사에 대해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니아딤채의 감사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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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브에 대해서도 검찰통보·과징금 조치 의결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코스닥 상장사 위니아딤채가 회계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찰통보 조치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전일 증권선물위원회 임시 제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위니아딤채 등 3개사에 대해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위니아딤채에 대해서는 ▲전 대표이사 과징금 1천만 원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에 따르면 위니아딤채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점 보유 미판매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 또는 교환되는 제품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하고 ▲ 회사가 전문점의 제품매입대금 상환의무를 면제한 뒤에도 이미 인식한 매출액을 환입하지 않거나 ▲과다인식한 매출액 중 일부를 차기 이후에 부당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금융위원회]

위니아딤채는 또 증권신고서도 거짓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는 2016년 6월 1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제17기(2015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위니아딤채의 감사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가 나왔다. 먼저 위니아딤채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이 지적됐다.

증선위는 "감사인은 회사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 당시 회사는 매출의 계절성으로 인해 수익인식기준을 적절히 적용하지 않고 매출을 과대계상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음에도, 전문점 관련 매출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선위는 대한전선에 대해서도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건으로 ▲증권발행제한 10개월의 조치를 내렸다.

시큐브에 대해서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으로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회사와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통보 등을 의결했다.

한수연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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