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보상금' 지원..선제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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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도 취약노동자가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원씩 지급한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선제 검사 확대 시행'이란 정부 기조에 맞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해 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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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올해도 취약노동자가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원씩 지급한다.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작년부터 추진해온 경기도의 노동방역대책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 25월 이후 코로나19 진담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한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이며,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코로나19 선제 검사 확대 시행’이란 정부 기조에 맞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해 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취약노동자 생계대책과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망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도 넓어진다. 작년에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올해는 도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모두 대상이 되며 거주지를 경기도에 둔 외국국적교포도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다만 보건소-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결과(음성)가 나온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방문접수 대신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며, 서류심사를 거쳐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 검사가 무료인데도 일용직 노동자 등 하루 일당이 곧 생계인 취약노동자는 검사를 선뜻 받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제도로 취약노동자가 신속히 검사를 받아 방역망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작년 6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아파도 쉴 수 없는 삶, 위험해도 놓을 수 없는 일, 그 일을 멈추기는커녕 투잡, 쓰리잡까지 뛰어야만 하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라며 “선제적이며 과감한 방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취약한 분, 가장 취약한 곳을 31개 시군과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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