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큐브, 증선위 검찰통보설로 매매거래 정지"
유준하 입력 2021. 1. 27. 08:19 수정 2021. 1. 27. 08:22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시큐브(131090)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통보설 풍문 및 보도와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 시한은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 까지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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