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한 부산시 산하기관장 면직요구

김선호 2021. 1. 27. 08: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는 시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기관장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9년 부산시 A 산하단체에서 근무 중인 상사가 계약직 직원들에게 언어·신체적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행하며 성적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다.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2차 가해의 주체가 된 부분을 지적하며 엄중하게 경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청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시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기관장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9년 부산시 A 산하단체에서 근무 중인 상사가 계약직 직원들에게 언어·신체적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행하며 성적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들이 A기관에 갑질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했으나 A기관는 정식 조사 없이 가해자에게 경고하고 피해자와 분리 조치만 했다.

이후 피해자 동의 없이 가해자와 화해 자리를 마련하는 등 오히려 2차 가해를 저질렀다.

A기관는 사건 1년 뒤 다시 한번 가해자를 피해자들 부서로 발령을 내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2차 피해로 불안, 우울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부산시에 진정해 관련 조사가 진행됐다.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2차 가해의 주체가 된 부분을 지적하며 엄중하게 경고했다.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신고 절차를 개선하려고 A기관에 피신고인 징계 의결·특별교육 실시와 기관장 면직을 요구했다.

또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컨설팅, 기관장 및 고위직 간부 성인지 감수성 특별교육, 사건 모니터링,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의 권고사항을 의결했다.

이에 A기관는 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하겠다고 부산시에 공문으로 회신했다.

wink@yna.co.kr

☞ 시민에 작명 맡긴 용산공원…새 이름 보니 헛웃음만
☞ 조재현,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손배소 승소 확정
☞ "급해서 덜컥 계약했는데"…중국산 백신 구매국들 '진통'
☞ 미국 플로리다주 "도쿄 올림픽, 대신 개최하겠다" IOC에 서한
☞ 배성재 아나운서 "거취에 대해 SBS와 논의…결론은 아직"
☞ 차량 절도범이 길에 버린 아기 찾아 준 택배기사
☞ 광주 TCS국제학교 운영실태 베일속…추가 확산 우려
☞ 이혁재 "2천만원 어제 갚았다…피소 사실 아냐"
☞ 파우치, 트럼프의 '살균제 주입' 발언에 "'아이고 맙소사' 했다"
☞ 故송유정 소속사 "명예훼손 게시물에 법적대응"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