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한 부산시 산하기관장 면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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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시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기관장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9년 부산시 A 산하단체에서 근무 중인 상사가 계약직 직원들에게 언어·신체적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행하며 성적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다.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2차 가해의 주체가 된 부분을 지적하며 엄중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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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시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기관장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9년 부산시 A 산하단체에서 근무 중인 상사가 계약직 직원들에게 언어·신체적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행하며 성적 굴욕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들이 A기관에 갑질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했으나 A기관는 정식 조사 없이 가해자에게 경고하고 피해자와 분리 조치만 했다.
이후 피해자 동의 없이 가해자와 화해 자리를 마련하는 등 오히려 2차 가해를 저질렀다.
A기관는 사건 1년 뒤 다시 한번 가해자를 피해자들 부서로 발령을 내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2차 피해로 불안, 우울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부산시에 진정해 관련 조사가 진행됐다.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2차 가해의 주체가 된 부분을 지적하며 엄중하게 경고했다.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희롱·성폭력 신고 절차를 개선하려고 A기관에 피신고인 징계 의결·특별교육 실시와 기관장 면직을 요구했다.
또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컨설팅, 기관장 및 고위직 간부 성인지 감수성 특별교육, 사건 모니터링,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의 권고사항을 의결했다.
이에 A기관는 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하겠다고 부산시에 공문으로 회신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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