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둥 구조로 지었더라면?..부실 시공도 문제

임상범 기자 2021. 1. 2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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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분쟁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집을 지을 때부터 층간소음에 강한 시공을 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 아랫집과 다투다 경찰서까지 들락거렸던 부부의 귀에 마침내 소음의 원인이 잡혔습니다.

[대구시 아파트 거주자 :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밤새 원인을 찾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소리더라고요.]

관리사무소 통해 시공사에 여러 번 항의했지만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대구시 아파트 거주자 : 3년 후 전 세대 다 엘리베이터 교체까지만 참아 주지 않겠느냐]

2019년 감사원이 완공 아파트 191세대의 층간 소음을 측정해봤더니, 96%는 짓기 전 사전 인정 실험 때보다 등급이 낮게 나왔고 60%는 아예 기준치 아래였습니다.

층간 소음을 줄이려면, 규정된 두께에 맞춰 제대로 된 소재로 바닥을 깔아야 하지만 부실시공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건설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쉽지 않습니다.

[민동환/변호사 : 일부 세대가 부담하기에는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층간소음 문제가 있다는 게 소문나면 (집값에)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예 아파트 구조를 바꿔보자는 시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벽식 구조 아파트가 대세지만 일본이나 유럽은 대부분 내력벽이 없는 기둥 식 구조로 벽식 아파트에 비해 층간소음 측정치가 5 데시벨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아랫집 천정에 붙은 배관을 윗집 바닥으로 올린 층상 배관으로만 바꿔도 소음이 줄어듭니다.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층간소음 줄이기에 나서게 할 유인책과 함께 부실 공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처벌 방안도 고민할 시점입니다. 

임상범 기자doong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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