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 밖 청소년 700명에 복지재난지원금 1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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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월 3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게 복지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중구는 시센터)를 방문해 확인 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도권 내 학생들이 받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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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2월 3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게 복지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700명이며 금액은 10만원이다.
이번 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교육청 제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된 청소년에게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선불카드 형식으로 이뤄진다.
학교 밖 청소년은 만 9∼24세로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등이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중구는 시센터)를 방문해 확인 후 받을 수 있다.
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청소년은 방문 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적 증명서, 미진학·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외 관리증명서 등과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보호자가 방문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신분증 등을 가져가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도권 내 학생들이 받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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