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BMW사태 방지' 징벌적손배제 시행에 車업계 "올 것이 왔다"

김민석 기자 2021. 1. 2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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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BMW 화재 사태'를 막기 위한 자동차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자동차 업계는 "우려한 일이 왔다"는 반응이다.

27일 업계는 자동차 징벌적손배제 시행과 관련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상법상 일반 규정으로 도입되면 광범위하게 적용돼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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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 및 부작용 우려..작은 기업일수록 존폐 위협"
서울 중구 BMW코리아 사무실 입주 건물 2020.9.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제2의 BMW 화재 사태'를 막기 위한 자동차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자동차 업계는 "우려한 일이 왔다"는 반응이다.

27일 업계는 자동차 징벌적손배제 시행과 관련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상법상 일반 규정으로 도입되면 광범위하게 적용돼 기업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폐 및 축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번 징벌적손해배상제는 BMW 특정 모델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며 '화차(火車) 대란'을 불러일으킨 2017년~2018년 당시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의 후속조처로 마련됐다.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아 차주가 생명·신체·재산 등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제조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면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시 과징금도 차종 매출액의 3%(기존엔 1%)로 늘렸다.

다만 정부가 제작결함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리콜하면 과징금을 50% 이내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모습 2020.10.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에 대해 제조사들은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에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두고 법적인 다툼을 벌일 소지가 많다"며 "실제로 고의로 은폐했는지, 당시엔 결함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는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징벌을 피하기 위해 업체가 결함이 아닌 부분까지 배상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결국 과도한 기업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복규제'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차 제조사에 대한 징벌적손배제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 규정으로 이미 도입돼 있다. 그럼에도 이번엔 상법 개정안으로 징벌적손배제를 도입되면서 기존 법·제도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중견·중소기업 경우 하나의 사건으로 회사 존폐를 위협할 수 있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실제 대기업은 징벌적손배제 적용이 되더라도 버틸 수 있는 반면, 자금여력이 없는 중견기업 이하인 경우 상대 측이 법·제도를 악용하더라도 방어하지 못해 도산할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작은 기업일수록 회사의 명운을 좌우하는 법·규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또 이중중복 규제 우려가 있는 만큼 기존 법과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들은 그러면서도 강화된 법·규정에 맞춰 더욱 적극적으로 소비자안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 새 아우디폭스바겐 디젤게이트, BMW 사태 등 굵직한 일들을 거치면서 리콜이 급증한 만큼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리콜 시 제조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인 만큼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며 "강화된 규정에 맞춰 내부를 또 한 번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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