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스크 100만장' 국산으로 속여 일부 유통한 주범에 실형

박슬용 기자 2021. 1. 2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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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마스크 100만여장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일부를 판매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대외무역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4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중국에서 마스크 108만여장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일부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산 마스크를 장당 50원에 수입한 뒤 유통업체에 198원에 재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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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수익도모에 눈이 멀어, 죄질 나빠"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중국산 마스크 100만여장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일부를 판매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대외무역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4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47) 등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중국에서 마스크 108만여장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일부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을 모두 검거한 뒤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 대부분을 회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산 마스크를 장당 50원에 수입한 뒤 유통업체에 198원에 재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빠른 수사로 이들이 실제 유통업체에 넘긴 마스크는 108만여장 중 1만1200장(224박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수익도모에 눈이 어두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마스크를 국산 마스크인 것처럼 재포장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불신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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