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의원 45명 "퇴임한 대통령 탄핵심판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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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개시된 26일(현지시간) 공화당에서는 탄핵심판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랜드 폴(켄터키·공화)상원의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했기 때문에 탄핵심판은 위헌"이라며 탄핵심한 위헌 여부에 대한 표결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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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개시된 26일(현지시간) 공화당에서는 탄핵심판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랜드 폴(켄터키·공화)상원의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했기 때문에 탄핵심판은 위헌"이라며 탄핵심한 위헌 여부에 대한 표결을 추진했다.
그 결과 합헌 55 대 위헌 45로 부결됐다. 밋 롬니, 벤 새스 등 공화당 의원 5명이 탄핵심판에 찬성표를 던졌다.
CNN은 이에 대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공화당 의원 45명이 탄핵심판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며 탄핵안 상원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두차례 탄핵심판을 받는 대통령이 됐다. 전임자 중에선 앤드루 존슨(1868년)과 빌 클린턴(1998년)이 탄핵심판을 받았으나, 임기를 마친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받는 것은 트럼프가 처음이다.
본격적인 재판은 서면 제출이 마감되는 다음달 9일 시작될 예정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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