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아이 8분간 '지옥탕' 격리한 초등교사..벌금형 확정

김재환 2021. 1. 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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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생을 '지옥탕'으로 불리는 교실에서 머물게 한 교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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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
학부모 연락처 탄원서 써달라 문자 보내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생을 '지옥탕'으로 불리는 교실에서 머물게 한 교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초등학교 1학년인 B학생을 격리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B학생이 말을 듣지 않고 학습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다른 교실에 8분여간 혼자 머물게 했다. 해당 교실은 동화책의 이름을 따 '지옥탕'으로 불렸다고 한다.

검찰은 A씨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는 점에서 위 특례법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기 위해 학부모 23명의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는 훈육 목적이었으며, '지옥탕'은 무서운 공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는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B학생을 격리한 후 수업이 끝난 후에도 즉시 복귀시키지 않고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 돌아오도록 했다"라며 "당시 B학생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1개월 남짓 된 만 6세 아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옥탕이라는 명칭이 동화책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단어 자체로 아동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칭"이라며 "실제 B학생은 지옥탕에 대해 무섭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다른 아동들 또한 혼이 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B학생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연령 등을 고려하면 해당 공간을 이탈하는 등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정당한 훈육의 방법이 아니라 B학생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1심은 "학부모들에게 자신에 대한 아동학대 형사고소 사건과 관련한 탄원서를 작성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라며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초과한 이용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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