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환경개선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나?/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신문]
시장 실패에서 출발하는 경제학이 있다. 환경경제학이다. ‘시장이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경제원론 1장의 내용을 비트는 시작이다. 그리고 시장 실패를 발생시키는 전형적인 예로 외부효과를 꼽는다.
환경오염의 외부효과는 의미 전달이 쉽지 않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석탄화력 발전소는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생산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방출하지만, 미세먼지가 유발하는 건강 피해는 고려하지 않는다. 기업의 입장에서 미세먼지를 고려하지 않는 이윤 극대화는 합리적 행동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외부효과가 발생했다고 한다. 결국 외부효과는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 또는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생산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만을 부담하고, 건강 피해를 포함한 환경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이 경우 환경비용은 의료비용의 형태로 인근 주민 또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외부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환경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설계될 수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배출부과금과 보조금이다. 배출부과금과 보조금 모두 환경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는 동일하지만 작동 원리는 정반대다. 배출부과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보조금은 수혜자 부담 원칙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오염자 부담 원칙은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이행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수혜자 부담 원칙은 환경개선 덕분에 편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위의 석탄화력 발전소 예를 다시 불러오면 정부는 미세먼지 감소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매기거나 또는 기업이 미세먼지 저감 설비를 도입하는 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은 정부 예산을 투입할 테니, 수혜자인 국민이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배출부과금·보조금 모두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일 것이고, 정책 목표는 달성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선택해야 하는가.
환경개선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정서 내지는 윤리적 판단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기울어져 있을 것이다. 아니 내가 낸 세금이 왜 오염자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사용돼야 하는가 말이다. 당연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부문별 환경정책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설계한 정책이 주를 이룬다.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적용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적용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책임 소재 규명을 전제로 하는데, 오염물질의 특성에 따라 또는 확산 경로의 특성에 따라 오염자를 찾아내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천 주변의 소규모 농업 활동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지만 누가 얼마만큼의 오염물질을 배출했는지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경우 수혜자 부담 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누구 책임인지 따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하천에 흘러든 오염물질은 내가 먹는 물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수혜자 부담 원칙의 적용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이 좋은 예다.
환경개선 비용을 누가 지불하는 것이 공정한가 하는 환경정의 담론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오염자 부담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정책을 설계하되 오염물질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곳에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근거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이제 환경은 더이상 공짜가 아니다. 오늘보다 나은 환경 질을 누리길 원한다면 나의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치관, 태도, 행동을 바꾸어야 한다. 수혜자 부담 원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가는 일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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