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공기관 임대료 80% 깎아준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된다.
울산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상반기 1~6월과 하반기 8~11월 두 차례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낮춰 680건에 58억 8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울산시, 6개월간 50% 감면… 37억 혜택
경남도, 착한 임대인에 지방세 75%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된다.
울산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울산대공원 등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카페, 매점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대상이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사업장 폐쇄와 휴업한 경우 기간만큼 계약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준다. 시는 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6개월 동안 약 37억원의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지난해 상반기 1~6월과 하반기 8~11월 두 차례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낮춰 680건에 58억 8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줬다.
경남도 공유재산을 빌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6개월간 임대료가 절반으로 감소한다. 더불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민간 임대인에게는 지방세 감면 상한을 75%까지 확대한다. 전북도는 올해 산하 공공기관에 입주한 314개 상점·기업·기관의 임대료를 50%까지 감면, 임차인이 약 3억 9500만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용인시도 오는 6월까지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줄여 준다. 용인시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50% 인하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지원 폭을 확대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별 볼 일 없는 남자들 자신감 하늘 찌르지” 中 뒤흔든 ‘전투 페미’
- “정인이는 우유 간신히 삼켰는데…양모는 사골국”
- 승설향 “장진성, 4번 성폭행…재력가 성접대 강요”(종합)
- ‘은행 지점장이 왜 이래’…신용 불량자에게 100억원 부당 대출해 ‘4년 실형’
- “가족도 안본다” 조재현, 여배우 ‘미투’ 법적공방 마무리
- 초등학생 행세로 10살 유인…“우유 먹여줘” 엽기행각
- 이재용 독방생활 대신 전한 수감자 “화장실서 설거지”
- 숨진 수원 세모녀 옆 생존한 친정엄마 구속영장 기각
- “김치는 한국 것” 中 퇴출된 햄지, 김장 영상으로 맞불
- 꾸중 들었다고…어머니 살해·은폐한 美 10대 징역 4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