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한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대상 늘린다

오주환 2021. 1. 27.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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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코로나19 취약계층의 복지 문턱이 낮아지고 지원 폭은 확대된다.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수행인력 255명이 확충되고, 실직·폐업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는 '서울형 긴급복지'의 지원자격이 6개월 더 완화된다.

먼저 거동이 불편해지는 등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에게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노인들의 안전관리, 일상생활지원, 사회참여, 후원연계 서비스 등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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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先서비스뒤 자격 검증
위기가구 주기적 방문 점검도


서울 코로나19 취약계층의 복지 문턱이 낮아지고 지원 폭은 확대된다.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수행인력 255명이 확충되고, 실직·폐업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는 ‘서울형 긴급복지’의 지원자격이 6개월 더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26일 발표했다.

먼저 거동이 불편해지는 등 위기 상황의 취약계층에게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전까진 소득 등 기준에 맞는 대상자만 추려 서비스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서비스를 제공한 뒤 추후 자격을 검증한다.

또 노인 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을 전년 대비 255명 많은 3045명까지 늘린다. 노인들의 안전관리, 일상생활지원, 사회참여, 후원연계 서비스 등에 투입된다. 특히 고령 장애인(65~73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속도를 낸다. 시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세분화해 위기가구 정도에 따른 주기적인 방문 점검을 의무화한다. 위기도가 가장 높은 1단계 가구는 월 1회 이상,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방문한다.

아울러 복지 인프라를 보완한다. 노인성 질환자 돌봄을 위한 시립 실버케어센터 및 치매전담지원센터를 확충한다. 성인 뇌병변장애인에게 교육+돌봄+건강관리를 종합지원하는 ‘비전센터’ 3곳을 새로 열고, 25개 전 자치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을 마친다.

취약계층의 독립을 위한 지원책도 계속된다. 장애인·노숙인·노인 대상 공공임대주택인 ‘지원주택’ 197호를 추가 공급한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부터 노인, 장애인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는 총 8만여개 제공한다.

완화된 서울형 긴급복지의 수령자격이 유지된다. 지난해 7월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6290원)·재산기준 3억2600만원 이하로 낮췄던 지원 기준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지원가구에는 생계·주거·의료비 등 최대 300만원이 지급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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