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민 2022년부터 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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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내년부터 10만여 농가에 지역화폐로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급 예정인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충북도는 지난해 9월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급대상은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연 5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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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내년부터 10만여 농가에 지역화폐로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급 예정인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도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10만8000가구가 대상이다.
충북도는 지난해 9월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급대상은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연 50만원을 지급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제외 대상자를 별도로 규정했다. 공적연금 수급, 불법행위 처벌, 농외소득 2900만원 이상 농가 등은 농민수당을 받지 못한다. 공동 경영주로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정한다.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부정으로 받은 시점부터 보조금을 전액 회수한다. 또 5년간 공익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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