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해야

정순구 기자 2021. 1. 2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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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숨기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제조사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다음 달 5일부터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조사가 의도적으로 결함을 숨기거나 고치지 않아 자동차 소유주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보면 손해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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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숨기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제조사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한다. 제2의 ‘BMW 화재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다음 달 5일부터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리콜한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결함을 숨기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늑장 리콜 과징금도 매출액의 1%에서 3%로 오른다. 제조사가 의도적으로 결함을 숨기거나 고치지 않아 자동차 소유주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보면 손해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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