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영상' 복원 블랙박스 업체 사장 "경찰에 택시기사 휴대전화 확인하라 말했다"

조응형 기자 입력 2021. 1. 2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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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사 A 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복원했던 블랙박스 판매업체 대표 B 씨는 26일 "서울서초경찰서 C 경사와 통화했을 때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B 씨의 말대로라면 C 경사는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차관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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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통화서 영상 존재 알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사 A 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복원했던 블랙박스 판매업체 대표 B 씨는 26일 “서울서초경찰서 C 경사와 통화했을 때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B 씨의 말대로라면 C 경사는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차관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것이다.

B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26일 오전 9시 반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업체 인근의 한 사무실에서 4명으로 구성된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았다. B 씨는 두 번의 조사에서 이 차관의 폭행 사건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9일 C 경사와 두 차례 통화했을 때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렸다고 진술했다.

첫 번째 통화 때는 “택시 기사가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고 가지고 갔다”고 했고, 두 번째 통화에서 C 경사가 “A 씨가 내용이 없다고 한다”고 하자 재차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A 씨가 휴대전화로 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한 과정 등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에서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C 경사는 B 씨의 전화를 받고도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10일 서울서초경찰서 형사과장은 당시 서장에게 구두로 “내사 종결하겠다”라고 보고했고, 서장은 이를 승인했다. 하루 뒤인 11일 C 경사는 A 씨에게서 영상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말했고, 사건은 그 다음 날인 12일 내사 종결됐다. C 경사는 ‘영상을 보고도 묵인했다’는 논란이 시작된 뒤 경찰 관계자에게 “영상을 봤지만 진술과 차이가 없었고 정차 중인 것으로 보여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응형 yesbro@donga.com·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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