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인정.. 與 사죄가 먼저다

오현환 논설위원 2021. 1. 2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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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서울시 동료 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결론을 낸 하루 뒤인 26일에야 뒤늦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인권위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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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25일 “9년 동안 서울시장으로 재임한 유력 정치인과 하위 직급 공무원 사이의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성희롱”이라고 직권조사 결과를 밝혔다. 경찰의 미온적 수사로 피해자가 지난 반년 동안 2차 가해를 당해온 가운데 인권위가 뒤늦게나마 가해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성추행 정황을 간접 확인하는 데 그쳤다. 검경이 면죄부만 준 셈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서울시 동료 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결론을 낸 하루 뒤인 26일에야 뒤늦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인권위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수백억 원을 들여 보궐선거를 치르는데도 분명한 반성이 없다. 여권은 피해 여성을 돕기는커녕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며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했었다. 여성운동 경력을 가진 남인순 의원은 피해자의 인권을 뒤로한 채 박 전 시장 측에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친여 성향의 한 시민단체는 되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무고죄’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한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 전 시장의 성 비위 사건이 벌어진 데 이어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동료 의원 성추행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성 평등’을 외쳐온 진보 인사들의 이중 행태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후보 경선이 시작됐다. 여당은 경선 돌입에 앞서 그동안의 무책임에 대해 사죄부터 하고 축소·은폐 및 2차 가해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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