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사건, 공수처 1호 사건 될까

정다슬 입력 2021. 1. 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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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가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이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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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어
권익위도 공수처 이첩 검토
공수처, 실제 수사까지는 2-3개월 걸릴 듯
野 "이미 검찰이 수사..공수처 이첩 반대"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예방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접견, 악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가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이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26일 김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폭로한 신고자가 신고자 보호 신청을 요청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부패 총괄 기구인 권익위는 공익신고가 들어오면 그 신고자를 보호하고 조사 결과 신고된 내용이 고위공직자 부패 혐의로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공수처 등에 고발 등 수사의뢰할 수 있다.

문제는 이미 검찰이 법무부·대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소환을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반면 공수처는 이제 막 차장과 검사, 수사관 인선을 시작한 단계로 제대로 된 수사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후보자의 이첩 언급을 “황당하다”며 “(검찰이 수사 중인)사건을 뭉개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일단 공수첩 이첩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뜻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권익위 고위관계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의 부패 혐의에 대해 권익위가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기관에 공수처가 추가됐다”며 “구체적인 이첩 대상, 이첩 여부는 분과위원회나 전원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걸쳐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권익위는 신고자 면담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검토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신분이 인정되면 권익위는 이 신고자에 대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물론, 신고 행위로 불이익을 입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제기한 신고자를 법무부 직원으로 지목하며 그를 기밀유출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차 본부장은 “공익신고자가 신고자 진술조서, 포렌식 자료 등은 수사자료인데 이를 특정 정당에 넘기는 건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며 “검찰 직권으로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고발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3월 김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사후 승인해 지난달 검찰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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