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임대료 절반↓..민간은?

박영하 2021. 1. 2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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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울산시가 올 상반기에도 공유재산의 임대료 50%를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부담이 큰 민간시설의 경우 건물주만 바라볼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실태를 박영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대공원에서 영업중인 한 카페.

코로나19로 매출이 절반이상 줄었지만 숨통은 틀 수 있게 됐습니다.

울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임대료의 절반을 인하해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정영석/울산대공원 안 카페 대표 : "(임대료가) 반으로 준다는 거는 엄청난 힘이에요. 한 달 매출 정도의 힘이 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은 울산대공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의 공유재산을 빌려 영업중인 식당과 카페, 매점 등 입니다.

[김영진/울산시 회계과장 : "시 공유재산이 315곳 정도 되거든요. 임대료 절반정도를 절감해 드리면 한 37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민간시설에 입점한 상인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 곱창집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후 매출이 예전의 10%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박은선/남구 삼산동 곱창집 운영 : "임대료가 가장 부담스럽죠. 임대료 같은 경우는 단 한번도 제때 못 낸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예…."]

매출 부진에 임대료 부담까지. 견디다 못한 점포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이들의 임대료를 덜어주려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해에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착한 건물주에게 재산세 50%를 감면해 줬는데, 올해는 그 폭을 75%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착한 건물주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와 구·군은 민간 임대료 감면을 위한 별도의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울산에서는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것이 해법인데, 건물주에게 막연히 희생을 강요하기에는 힘든 실정입니다.

벼랑끝에 내몰린 민간시설의 중소상인들, 착한 건물주 확산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합니다.

촬영기자:김용삼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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