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김학의 사건' 공수처로?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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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공수처 1호 사건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서 공수처로 넘겨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논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먼저 박범계 후보자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25일) :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 하는 게 옳겠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25일) : 검찰은 이 사건 수사권이 없고, 이첩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25일) : 이첩 할 단계라고 봅니다.]
[앵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이 떠오르는 형국인데 실제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현근택]
결국은 공수처에서 이첩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사의 진행 정도. 수사는 초기인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뒤에 공정성 논란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마 모든 분들이 이 모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를 하면서 그 문서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내사번호라든지 사건번호. 그것도 사실은 공수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검사의 직권남용이나 아니면 공문서 위조. 이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마는 검찰의 수사 대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검찰청법이 6개의 중대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공직자 범죄를 넣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직권남용, 직무유기 그다음에 공문서 위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어떤 신문을 보니까 아마 이성윤 지검장이 그때 반부패 부장할 때 거기를 압수수색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결국은 논란이 지금은 언론에 나오는 이 요청서가 위조됐느냐, 위조되지 않았느냐 이것보다 이걸 안양지청에서 수사하려고 했는데 이성윤 현 서울지검장이 수사를 무마한 게 아니냐, 어찌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 이성윤으로 가는 구도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무마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해야 된다, 이 취지로 가는 것 같거든요. 오늘 아마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을 한 것을 보면. 그렇다고 하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검찰총장이 안양지청에 있던 것을 수원지검으로 배당을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그다음에 수사의 목표가 단순히 이 검사가 아니라 이성윤 지검장이라고 하면 검찰총장과 지검장 사이의 약간 파워게임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정성 논란이라는 게 제3자가 수사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범죄. 그러니까 검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나 문서 위조는 원칙적인 관할권은 공수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첩하게 되어 있어요, 요청할 경우에는. 그리고 만약에 공수처가 봐서 이거 수사하기 적당하지 않아. 그러면 검찰청에 다시 송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약간 재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기본적인 법의 취지가 고위공직자의 이런 범죄는 공수처에서 일단 수사를 하라고 보는 거라서 저는 만약에 요청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송부를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검사도 없고요. 수사관도 없는데 지금 수사 초기이기는 하지만 이게 결국은 이성윤 지검장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수사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수사가 길어진다고 하면 저는 이첩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공정성 논란도 있고 또 실제 법 규정을 따지더라도 공수처 수사가 더 적합하다, 이런 입장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훈]
그런데 이걸 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공수처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공수처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공수처는 지금 엄연히 독립기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박범계 후보자의 발언에 누구보다도 신임 공수처장께서 불쾌하셨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판단 내릴 문제인데 왜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저런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공무원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검찰 수사로는 진상규명이 어렵다라고 판단하면 공수처 수사 라인 다 갖춰지고 나면 어련히 알아서 이첩 신청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지금 이런 얘기가 현 단계에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근택]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본인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 김용민 의원이 질문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수사권이 없는데, 검찰은. 이첩해야 되는 게 아니냐 했는데 이첩하는 게 맞다는 것이고. 아마 이게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지검장 사이의 다툼이 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사 지휘를 올릴 것 아닙니까. 대검에서는 수사하겠다고 하고 이성윤 지검장 쪽에서는 이건 아니다 그러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 편을 들기가 어렵거든요. 어차피 임명된 지도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이런 사건, 아시겠지만 검찰의 모든 사건이 아니에요.
검사가 한 행위에도 음주운전이나 이런 건 수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죄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윤석열 총장의 지난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인에 대한 것이라든지 장모에 대한 것이라든지 측근에 대한 것은 오히려 공수처 양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것도 보면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위조. 그리고 대상도 검사나 당시에 대검에 있었던 부장들이고.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 수사에 딱 맞는 사건이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이 결단만 한다면 수사를 못할 것도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문제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사, 수사관도 아직 뽑지 못한 상황인데 시간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당장은 어렵죠. 어차피 수사 라인을 다 갖춰야 그 이후에 가능한 거고. 그리고 수사 라인이 갖춰지더라도 그동안에도 우리가 얘기를 이 부분 관련해서 했습니다마는 1호 수사 대상을 뭘 할 건가, 아마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충분한 준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1호 수사 대상을 정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걸 아직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얘기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입에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전개돼서는 오히려 원하는 바를 얻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철저하게 정말로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공수처장 이하 공수처 자체에서 판단을 내리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충분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당연히 이첩 요청해서 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식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근택]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지금 언론에서, 야당에서 1호 사건, 1호 사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정치적인 의지이고 실질적인 법적인 1호 사건은 실화예요. 지금 이규진 검사 얘기도 지금 어떻게 번호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형제, 이렇게 가거든요. 2021년 형제 1호, 2호, 3호는 그냥 접수순이에요. 내사도 1호, 2호, 3호로 가거든요. 1호도 누군가 고발을 하면 그냥 1호 사건이 돼요. 접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1호 사건이라면 굉장히 큰 사건, 중요한 사건이지만 사건번호 부여는 그냥 기계적으로 한다, 접수 순서대로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은 1호 사건이 뭐가 되는지는 아마 먼저 접수하는 사람. 아마 제가 보기에 접수한다고 하면 누가 줄 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법원이나 내가 그동안 수사하면서 재판받으면서 불만 있던 사람들이 줄서서 접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정치적인 사건보다.
[앵커]
그렇다면 접수 순으로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건가요?
[현근택]
그렇지는 않죠. 물론 수사라는 것은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고소장이라든지 근거 자료들을 볼 텐데 이거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면 그렇겠지만 수사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것처럼 어느 것이 1호 사건이 될 것이냐라는 건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나 보면 조금 무의미한 논쟁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를 두고 여야의 입장도 확연히 다른 상황인데 여권에서는 공수처법에 따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고 반면 야권은 검찰 수사 뭉개기다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정권의 적반하장 수법이 이번에도 역시 빠지지 않고 등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일종 의원, 조수진 의원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게 김학의 사건에 연루된 여권 핵심 인사를 향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는 게 아니냐라는 또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야당 쪽에서는 그런 의심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권 인사 관련한 수사는 가능하면 흐지부지하고 야권 인사와 관련한 수사는 좀 더 강도 높게 하고 그래서 내일은 일종의 공안 통치 수단화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인데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건 출범해서 아직 1호 수사 대상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수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앞질러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건 국민의힘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수처장 이하, 공수처 수사진으로 하여금 일종의 자기검열을 하도록 하는 효과, 그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우리 건드리면 안 돼. 이런 식의 압박을 계속 넣는 건데. 그런데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어찌 됐건 공수처가 독립기구로 출범이 됐다라고 하면 초기에 잘 자리를 잡도록 여야가 모두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설령 본인들이 수사 대상이 된다 생각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미리 나서서 수사를 이런 방향으로, 또 이걸 수사권으로 해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야 모두 정치적으로 자제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현근택]
저도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에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요건을 따져서 이첩 요청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아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나 아니면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려고 할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건들을 또 빼면 공수처가 수사할 게 별로 없어요. 물론 규모도 적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검찰이나 판사나 경무관 이상의 경찰의 모든 죄가 아니거든요. 몇 가지 죄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그게 많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1년에 몇 건 있을까 말까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사건은 공수처가 판단하게 하는 게 맞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공수처장도 정치적인 논란이 되면 또 약간 피할 수 있거든요. 이걸 했다가 괜히 야당한테 국회에 불려가서 야단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돼서 제가 보더라도 출범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약간 놔두는 게 맞다. 지금부터 이 논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김진욱 처장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인선을 완료한 뒤에 1호 사건을 개시하겠다고 한 바가 있는데 언제쯤 그렇다면 1호 사건. 이 사건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요.
[현근택]
지금 아마 검찰, 부장검사, 검사, 수사관들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면접도 해야 되고 인사위원회도 열고 이러면 제가 보기에 금방 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두 달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사람을 모아도 다 미리 알던 사람들이면... 경찰에 있던 사람, 검찰에 있던 사람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있던 사람, 공정위에 있던 사람, 금감원에 있던 사람 여러 사람들이 올 수 있거든요. 손발을 맞춰봐야 되요. 그런데 수사라는 게 알겠지만 중요한 수사라는 건 밤 새서도 하거든요. 팀워크가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은 나랑 하다가 안 맞으면 다른 데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여러 번 헤쳐모여 하다 보면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필요한 수사할 때 그런 사람들 싹 모아서 한 번에 특별수사본부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전혀 인적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손발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자리잡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런데 자리가 안 잡힌 상태에서 수사를 확 했다가 또 갈까가 안 나오면 공수처 괜히 만들었네 이런 얘기가 아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신임 공수처장이 그런 부분을 모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과연 공수처 1호 사건이 뭐가 될지 앞으로의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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