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학의 불법 출금' 제보자를 범죄자로 몰아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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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의 불법적 행태가 하나둘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그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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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모는 목소리는 여당에서도 나온다니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공익신고자보호법 14조 3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법 66조 3항에는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은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고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때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공약으로 삼았고, 정권 출범 직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시킨 바 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캠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낸 이지문씨는 “정부가 공익신고자를 매도하면 누가 내부고발에 나서겠냐”고 했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곱씹어봐야 할 말이다.
여권의 행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한 고영태·노승일씨를 의인(義人)으로 치켜세웠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 남용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탄희 전 판사를 “사법 농단을 알린 주역”이라고 했고, 이명박정부 때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장진수 주무관이 폭로했을 때는 당 대표가 나서 “한국판 워터게이트”라고까지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그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수사를 하지 말라는 압박이나 다름없다. 공수처는 현재 처장만 임명된 상태이고 검사와 수사관을 충원해 정상 가동되려면 2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는 보장도 없다. 상황이 이럴수록 검찰은 사건 진상을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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