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학의 불법 출금' 제보자를 범죄자로 몰아서야

2021. 1. 2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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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의 불법적 행태가 하나둘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그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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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의 불법적 행태가 하나둘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온 데는 공익제보자의 힘이 컸다. 그런 만큼 공익제보자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여권의 행태는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허위 출금서류에 최종적으로 결재해 수사대상에 오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그제 “출국금지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한 문제 제기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제보자를 공무상 기밀 유출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모는 목소리는 여당에서도 나온다니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공익신고자보호법 14조 3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법 66조 3항에는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은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고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때 내부고발자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공약으로 삼았고, 정권 출범 직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시킨 바 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캠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낸 이지문씨는 “정부가 공익신고자를 매도하면 누가 내부고발에 나서겠냐”고 했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곱씹어봐야 할 말이다.

여권의 행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한 고영태·노승일씨를 의인(義人)으로 치켜세웠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 남용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탄희 전 판사를 “사법 농단을 알린 주역”이라고 했고, 이명박정부 때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장진수 주무관이 폭로했을 때는 당 대표가 나서 “한국판 워터게이트”라고까지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그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수사를 하지 말라는 압박이나 다름없다. 공수처는 현재 처장만 임명된 상태이고 검사와 수사관을 충원해 정상 가동되려면 2개월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는 보장도 없다. 상황이 이럴수록 검찰은 사건 진상을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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