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 영상' 복구업체 관계자 소환조사

심다은 입력 2021. 1. 26. 22:31 수정 2021. 1. 2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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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죠.

오늘(26일) 오전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한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자동차 관련 업체.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 기사는 피해 발생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 7일 이곳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했습니다.

당시 해당 영상을 복구했던 업체 관계자 A씨는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에서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업체 관계자가 직접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서울경찰청은 "진상조사단 활동을 일일이 확인해줄 수는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기 하루 전인 2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영상 복구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9일에 전화를 걸어온 서울 서초경찰서 경찰관에게 택시 기사가 영상을 촬영해 가져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시간 뒤 이어진 재통화에서 경찰관이 "택시 기사가 블랙박스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고 묻자 "기사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라"고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을 맡은 수사관의 당시 팀장·과장·서장에 대해서도 영상을 확인했단 보고를 받았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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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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