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파문 조재현, 3년 만에 손배소 승소..고소인 항소 안해

이미정 2021. 1. 2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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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5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안에 항소하지 않아 조씨가 승소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에게 3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지난 8일 패소한 A씨는 기한 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A씨는 만 17세였던 2004년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2018년 7월 조씨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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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 <연합뉴스>

배우 조재현(5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안에 항소하지 않아 조씨가 승소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에게 3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지난 8일 패소한 A씨는 기한 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조씨는 2018년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파문 속에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후 공개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A씨는 만 17세였던 2004년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2018년 7월 조씨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 측은 "A씨를 만났을 때 A씨가 미성년자가 아니었고 강제적인 성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멸시효도 문제 삼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는 지난 8일 A씨 측 주장의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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