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하수도법 위반 충북 시·군 5곳 적발
송국회 2021. 1. 26. 22:19
[KBS 청주]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부유물질이나 대장균군 등의 법적 허용량을 초과해 하수 등을 흘려보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의 운영 주체인 충북 시·군 5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청주시가 7건이 적발돼, 2천5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진천군 5건, 옥천군 2건, 증평·보은군 각각 1건씩 적발돼 최소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지난해 6월 신고했는데”…상주 열방센터 관련성도 주목
- 지난해 성장률 -1%, 22년 만의 역성장…상대평가는 OECD 최상
- [제보/단독] “장애인태권도협회 임원이 지도자 계약 대가로 금품 상납 요구”
-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수달’ 도심 하천서 발견
- [단독] 입사 4주 만에 새벽 배송 중 숨져…‘산재’ 불승인에 반발
- SK와이번스 역사 속으로! SK는 왜 팔았을까?…새 이름 SSG?
- 대낮 공원서 수십명 마스크 벗고 윷놀이 도박·음주까지
- 천연기념물 ‘고니’ 쫓아내는 수상한 보트…알고 보니?
- [영상] ‘아찔’ 고속도로 만취 역주행…나들목 통제 후 검거
- [특파원 리포트]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신경전’ 여전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