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하수도법 위반 충북 시·군 5곳 적발

송국회 2021. 1. 26. 22: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청주]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부유물질이나 대장균군 등의 법적 허용량을 초과해 하수 등을 흘려보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의 운영 주체인 충북 시·군 5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청주시가 7건이 적발돼, 2천5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진천군 5건, 옥천군 2건, 증평·보은군 각각 1건씩 적발돼 최소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