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노동청 "조사 인력 부족"..대책은 없나?

유승용 2021. 1. 2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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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이처럼 근로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노동청은 조사 인력이 부족해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인력부족이 문제라는데, 대책은 없는 걸까요?

계속해서 유승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장 확인 대신 서류로 안전실태를 점검한 노동청!

인력부족을 이유로 꼽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나라에 건설업은 연간 100만 개가 생성 소멸하고 제조는 38만 개가 있다면 그 현장을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업장 7만여 곳을 관리 감독하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 근로감독관을 비롯한 현장인력이 60여 명뿐입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산업현장 안전점검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노동계가 추천하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를 현장 조사에 참여시켜 조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겁니다.

[권오산/금속노조 광주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사업체 수가 많기 때문에 노동청이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동조합에 산업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이 위촉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두고 있어서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노동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지자체가 분담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노동청으로 일원화된 안전점검 권한을 지자체에도 주면 노동청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고 김재순 씨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지원 조례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인 점검 권한이 없다 보니 현장점검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연주/광주시의원 : "(지자체가)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거부했을 때 이걸 강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도 사실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어떤 개정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지방의 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도 좀 돼야 하겠고요."]

인력부족을 이유로 허술한 관리 감독이 반복되는 산업 현장.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해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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