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소속 이용호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항소

임채두 2021. 1. 2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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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행사를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소란이 벌어진 원인도 민주당 측 관계자에게 있다고 보고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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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회 밝히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 (남원=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1.1.21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6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민생탐방 업무를 방해,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행사를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소란이 벌어진 원인도 민주당 측 관계자에게 있다고 보고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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