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미뤄달라' 청탁 의혹 경찰관 중징계..기간 못 채우고 퇴직

조선우 2021. 1. 2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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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퇴직한 경찰관이 재직 당시 불법 유흥업소 단속 부서에 부정 청탁을 한 의혹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2천 18년 군산경찰서 소속이었던 A 씨는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부서에 전화를 걸어 미성년자 부분만 단속하고 다른 법률 위반은 나중에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는 등 부정 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징계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지난달 정년퇴직했습니다.

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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