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출입국본부장 "공무상 기록 유출도 불법..균형 수사해야"

나혜인 입력 2021. 1. 2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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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했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공무상 기록 유출도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오늘(26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 외압까지 주장한 신고자 인터뷰를 보면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에 관한 논란은 제기하면서 공무상 기록을 특정 정당에 유출한 절차적 불법에 관심을 안 두는 건 모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고자가 문제 삼는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공익 침해행위 대상도 아니라며 검찰 수사팀에 이런 의혹을 균형 있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발 검토를 언급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차 본부장은 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절차적 정당성은 문제를 제기할 때도 지켜야 한다며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를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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