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이성윤 '불법 출금' 외압 의혹 규명

한기호 입력 2021. 1. 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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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금지 및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26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려 했지만, 대검 반부패부장(현재 반부패·강력부)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의 저지로 무산됐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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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금지 및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26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려 했지만, 대검 반부패부장(현재 반부패·강력부)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의 저지로 무산됐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대검 반부패·강력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양지청은 2019년 4월 법무부의 수사 의뢰로 '김 전 차관에 출금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수사팀은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이 김 전 차관 출입국 정보를 무단조회하고,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긴급출금 요청 및 승인 서류에 가짜 사건·내사번호를 적는 등 불법이 있었던 정황을 발견했다. 수사팀은 그해 6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지만, 그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가 수사팀에 '불법출금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려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막았다며 추가 제출한 공익신고서에 이 지검장을 피신고인으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현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수사를 틀어막은 것"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검찰은 21~22일 이틀 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이규원 검사가 현재 파견돼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이 검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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