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에 '대장균 양성 패티' 대량 납품.. 업체 관계자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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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 2∼3년에 형집행을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 피고인과 공장장에게 징역 3년을, 품질관리 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각각 형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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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 피고인과 공장장에게 징역 3년을, 품질관리 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각각 형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법인에도 벌금 4000만원이 선고됐다.
송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NA를 증폭하는 검사방식인 PCR 검사 결과 장 출혈성 대장균 배출 독소 성분인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160t을 판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소비자들로부터 한국맥도날드 고소를 접수해 수사했으나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면서 패티를 납품한 M사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황현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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