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밀입국 40대 中 브로커 항소심 징역 2년 6월

박연선 입력 2021. 1. 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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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고무보트를 타고 태안으로 밀입국 한 뒤, 다른 중국인 불법 입국자들의 브로커 역할을 한 40대 중국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는 조직적인 밀입국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42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중국 웨이하이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태안 해안가로 밀입국한 뒤 지난해부터 중국 현지 연락책과 공모해 돈을 받고 조직적으로 중국인 밀입국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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