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손해배상 패소 확정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2021. 1. 26. 2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조재현(56)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에게 3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지난 8일 패소한 A씨는 기한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11일부터 항소 가능한 기간인 2주일이 지나 판결은 자동 확정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 "만 17세였던 2004년 조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억 원 청구하는 손배소 제기
기한 내 항소장 제출하지 않아
배우 조재현(56) 씨.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서울경제]

배우 조재현(56)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에게 3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지난 8일 패소한 A씨는 기한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11일부터 항소 가능한 기간인 2주일이 지나 판결은 자동 확정됐다.

조 씨는 2018년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 파문 속에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후 공개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만 17세였던 2004년 조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