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손해배상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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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56)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에게 3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지난 8일 패소한 A씨는 기한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11일부터 항소 가능한 기간인 2주일이 지나 판결은 자동 확정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 "만 17세였던 2004년 조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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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항소장 제출하지 않아
배우 조재현(56)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에게 3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지난 8일 패소한 A씨는 기한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11일부터 항소 가능한 기간인 2주일이 지나 판결은 자동 확정됐다.
조 씨는 2018년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 파문 속에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후 공개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만 17세였던 2004년 조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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