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가부담 해소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

입력 2021. 1. 26. 2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용찬 기자(ycsgeoje@naver.com)]경남 고성군이 올해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백두현 군수의 민선 7기 공약사업인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에 편중되는 수확기 이전에 필요한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벌이는 사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용찬 기자(ycsgeoje@naver.com)]
경남 고성군이 올해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백두현 군수의 민선 7기 공약사업인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에 편중되는 수확기 이전에 필요한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벌이는 사업이다.

고성군은 지난 2018년 9월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 및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 농가이며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한해 월급을 6개월 나누어 선 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농업인 월급제로 지급되는 월급은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210만 원이며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반드시 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전년도 농외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된다.

고성군은 지난 2019년 189농가에 7억 8900만 원을, 지난해에는 266농가에 16억 3800만 원을 6개월간 월급으로 지급해 벼 재배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고성군은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5헥타르) 상한제 폐지, 약정체결 물량 확대(200가마→300가마), 상환기간 연장(11월 30일→12월 10일) △신청절차 간소화 등 벼 재배 농가의 건의 사항을 반영했다.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가는 4월 9일까지 주소지 지역농협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서용찬 기자(ycsgeoje@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